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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일보]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으로 관절염 치료 더 쉬워져···"심각하지 않은 경우 비수술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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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20-09-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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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으로 관절염 치료 더 쉬워져···"심각하지 않은 경우 비수술 치료 가능"


2020.09.02  김성태 기자 

    

      

-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첨단바이오법' 시행령 공포
- 암과 관절염등 난치성 질환의 안전한 치료 가능해져
- 허 원장,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비수술 치료를 통해 관절염 해결 가능해"
- 허 원장, "심각한 경우 맞춤형 3D 관절 통해 수술 후 통증, 기능회복, 합병증 예방 가능해"
허동범(연세스타병원장) 사진/허동범 연세스타병원 원장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시행령을 공포했다.

(중략)....

이에 대해 연세스타병원 허동범 원장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릎 연골의 경우 사용할 수록 닳고 과도한 운동, 과체중, 노화, 외상, 지속적인 하이힐 착용등이 원인이 된다"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적당하고 꾸준한 운동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허 원장은 "연골 손상, 관절염 등 무릎 통증 치료에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치료법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수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3D 맞춤형 인공관절을 통해 수술 후 통증, 기능회복, 합병증 예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연골 손상이 더 진행되기 전에 병원에서 전문의들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태 기자 hwsg123@hanmail.net

​기사 원문보기 http://www.kp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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